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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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증권의 수량(액면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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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규정

제9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증권의 수량(액면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확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결제증권에 대한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결제증권의 수량이 100억원인 경우 : 해당 종목의 전체 결제대금을 결제증권의 전체 수량으로 나눈 후 100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5천원 미만은 버리고 5천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한다.
2.결제증권의 수량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종목의 전체 결제대금에서 제1호의 결제대금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으로 확정. 이 경우 해당 종목의 결제증권의 전체 수량이 100억원의 배수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확정된 100억원의 결제증권의 수량은 100억원 미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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