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규정
제9조
제1항제2호의 차감대상에 따른 결제증권의 수량(액면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확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결제증권에 대한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결제증권의 수량이 100억원인 경우 : 해당 종목의 전체 결제대금을 결제증권의 전체 수량으로 나눈 후 100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 이 경우 1만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5천원 미만은 버리고 5천원 이상은 1만원으로 한다.
2.결제증권의 수량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종목의 전체 결제대금에서 제1호의 결제대금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으로 확정. 이 경우 해당 종목의 결제증권의 전체 수량이 100억원의 배수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확정된 100억원의 결제증권의 수량은 100억원 미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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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제5조 · 대상 매매거래의 구분제6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제7조 ·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통지제8조 ·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개정 2026. 4. 17.>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9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제1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제12조 · 증권인도의 방법 등제13조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제14조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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