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이란 한국은행이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결제회원을 말한다.
②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지정한다.
1.「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2-9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청산은행으로 지정한 외은지점(「은행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종전의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1. 1배 이상일 것
3.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다만, 시장상황 및 해당 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결제은행 해지의 요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해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1.「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최소 준수비율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2.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4.「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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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10조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제1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제12조 · 증권인도의 방법 등제13조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4조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제16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대상 증권제17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제18조 ·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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