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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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이란 한국은행이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결제회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결제회원"이란 한국은행이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결제회원을 말한다.

②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지정한다.

1.「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같은

규정

별표 2-9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의 1. 2배 이상일 것.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청산은행으로 지정한 외은지점(「은행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종전의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1. 1배 이상일 것
3.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다만, 시장상황 및 해당 은행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을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결제은행 해지의 요청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해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거래소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4거래일 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요청한다.
1.「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의 최소 준수비율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2.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4.「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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