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는 종목별로 산출일부터 소급하여 5매매거래일(산출일을 포함한다)간의 일별 종가를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상장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화로 환산하여 표시된 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종가가 없는 날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시가평가가격을 종가로 한다.
②상장채무증권의 사정비율은 별표 3에 따른 분류내용,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 등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매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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