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거래증거금수수은행의 지정 및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가 거래증거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의 지정 및 해지 요건에 관하여는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결제은행"은 "거래증거금수수은행"으로 본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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