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증권단말기로 거래소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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