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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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증권단말기로 거래소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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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회원증권단말기로 거래소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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