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거래증거금의 회원별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7조
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주권등의 거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등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종목별로 매수수량에서 매도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말한다.
1.해당 결제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2.해당 결제회원의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3.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4.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위탁자의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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