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결제대용증 수령회원의 동의를 얻는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대용증을 수령할 결제회원과 종목 및 수량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해당 결제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를 얻지 못한 수량에 대하여는 결제회원별 해당 종목의 수령수량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지정한 결제회원에게 종목별 수량을 배정하고, 배정받은 결제회원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결제대용증이 결제회원에게 인도되는 때에는 "거래소는
규정
제8조
에 따른 채무인수를 통하여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을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증권인도확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거래소는 경제사정의 급변이 있거나 결제회원의 도산가능성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동의를 얻기 전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결제대용금(결제회원이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금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④예탁결제원은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결제회원으로부터 해당 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대용금으로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
1.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결제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을 납부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결제회원 및 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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