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정산요구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의 합계금액과
규정
제16조
에 따른 이자 등(이하 "수익"이라 한다)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을 산출
2.매매거래의 다른 쪽 당사자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의 합계금액과 수익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을 산출
3.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한쪽 당사자의 정산요구금액(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
4.제2호의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다른 쪽 당사자의 정산요구금액(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
②수익의 산출은 수익지급일부터 산출일 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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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대상 증권제17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제18조 ·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제20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1조 ·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제23조 ·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제24조 ·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제25조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26조 ·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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