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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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3호에 따른 정산요구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정산요구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1.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의 합계금액과

규정

제16조

에 따른 이자 등(이하 "수익"이라 한다)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을 산출

2.매매거래의 다른 쪽 당사자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매매계약의 정산요구금액의 합계금액과 수익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의 합계금액을 뺀 금액을 산출
3.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한쪽 당사자의 정산요구금액(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
4.제2호의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는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다른 쪽 당사자의 정산요구금액(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
②수익의 산출은 수익지급일부터 산출일 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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