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유동성 공급 기준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6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1.
2.규정
3.제9조
4.제1항제1호의 결제대금 : 16시
5.2.
6.규정
7.제9조
8.제1항제2호의 결제대금 : 17시
9.3.
10.규정
11.제21조
12.제1항의 이연결제대금 : 17시
13.4.
14.규정
15.제22조
16.제3항제2호의 매입대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
가.제27조제1항제1호의 매입인도 : 15시 55분
나.제27조제1항제2호의 매입인도 : 18시 30분
17.②
18.규정
19.제36조
20.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21.규정
22.제9조
23.제1항제2호의 결제증권을 16시 30분(결제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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