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대상 매매거래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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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의 결제일이 한국은행이 정하는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을 말한다)인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의 결제일이 한국은행이 정하는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을 말한다)인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55조

제3호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인 경우

2.제1호 외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인 경우
③제2항제1호의 매매거래는 익일결제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규정

제22조

에 따른 거래소의 매입인도에 따른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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