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대상 매매거래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조
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1호에 따른 매매거래의 결제일이 한국은행이 정하는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휴장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매매거래일을 말한다)인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55조
제3호에 따른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인 경우
2.제1호 외의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인 경우
③제2항제1호의 매매거래는 익일결제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규정
제22조
에 따른 거래소의 매입인도에 따른 매매거래는 당일결제거래로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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