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권등의 결제가 이연되는 경우에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1.결제증권 : 가목의 수량과 나목의 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가.해당 결제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량과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되는 그다음 결제일의 납부수량의 합계수량
나.해당 결제일에 수령하지 아니한 수량과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되는 그다음 결제일의 수령수량의 합계수량
2.결제대금 : 가목의 금액과 나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확정
가.해당 결제일에 납부한 이연결제대금과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확정되는 그다음 결제일의 수령대금의 합계금액
나.해당 결제일에 수령한 이연결제대금과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확정되는 그다음 결제일의 납부금액의 합계금액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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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제21조 ·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제22조 ·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제23조 ·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제24조 ·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5조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등제27조 ·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제28조 · 결제대용증 수령회원의 동의를 얻는 방법 등제29조 · 환매조건부채권의 교환제30조 · 환매조건부채권의 대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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