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제2항·제3항제1호, 제51조 및 제54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의 사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 70%
2.코스닥시장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 70%
<개정 2026. 4. 17.>
3.코넥스시장 상장주권 : 60%
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70%
②제1항에 따른 사정비율은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부터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대용가격 산출 등을 위한 대용증권의 분류제48조 ·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제49조 ·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제50조 ·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제51조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의 분기 중 대용증권 지정 시 사정비율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2조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제54조 ·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제55조 ·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제56조 · 대용가격산출 등의 특례제57조 · 법 189조의 수익증권 등 대용가격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