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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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0조제2항·제3항제1호, 제51조 및 제54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의 사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제2항·제3항제1호, 제51조 및 제54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의 사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 70%
2.코스닥시장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 70%

<개정 2026. 4. 17.>
3.코넥스시장 상장주권 : 60%
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70%
②제1항에 따른 사정비율은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부터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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