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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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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