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제3항제3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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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제51조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의 분기 중 대용증권 지정 시 사정비율제52조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중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제53조 · 상장채무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제54조 ·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5조 ·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대용가격산출 등의 특례제57조 · 법 189조의 수익증권 등 대용가격제58조 · 대용가격의 공표제59조 · 결제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제60조 · 유동성 공급 기준시점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