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매도자 및 매수자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의 평가는 증거금유지채권 및 현금증거금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증거금유지채권의 평가금액 :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2.현금증거금의 평가금액 : 현금증거금과 그 납부일부터 산출일 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
②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매도자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 :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을 차감
2.매수자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 :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을 차감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이자율(이하 "적용이자율"이라 한다)은 해당 환매채거래의 환매이자율로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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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제16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대상 증권제17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제18조 ·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0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제22조 ·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제23조 ·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제24조 ·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제25조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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