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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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제2호에 따른 매도자 및 매수자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의 평가는 증거금유지채권 및 현금증거금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7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매도자 및 매수자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의 평가는 증거금유지채권 및 현금증거금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환매채거래의 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증거금유지채권의 평가금액 :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
2.현금증거금의 평가금액 : 현금증거금과 그 납부일부터 산출일 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
②당사자별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1.매도자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 :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을 차감
2.매수자의 추가증거금 순보유금액 :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추가증거금의 평가금액의 합계금액을 차감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이자율(이하 "적용이자율"이라 한다)은 해당 환매채거래의 환매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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