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결제일의 9시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제1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제12조 · 증권인도의 방법 등제13조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제14조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5조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대상 증권제17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제18조 ·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제20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