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대용가격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48조, 제49조 및 제56조에 따라 대용가격을 산출한 때에는 적용초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등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이하 "증권정보단말기"라 한다)에 표시
2.증권시장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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