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및 차감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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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별로 예탁된 대용증권의 종목별 대용가액이 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 및 위탁자의 증권계좌 그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자별 종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회원의 예탁총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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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별로 예탁된 대용증권의 종목별 대용가액이 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 및 위탁자의 증권계좌 그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자별 종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회원의 예탁총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1.제47조제1호의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신규상장종목은 제외한다) :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의 종목별 일평균 거래대금(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제4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제47조제1호의 주식군 중 신규상장종목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상장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8조

제5호 및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2조

제1항제34호에 따른 기준시가총액(코넥스시장 상장증권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5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평가가격에 상장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6. 4. 17.>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0조

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예정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7조

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예정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6. 4. 17.>
3.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3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 기준 해당 종목의 발행자가 발행한 종목별 상장채무증권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 기준 해당 종목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0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는 매분기말에 산출하고,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여섯 번째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한다.
③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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