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및 차감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별로 예탁된 대용증권의 종목별 대용가액이 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 및 위탁자의 증권계좌 그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자별 종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회원의 예탁총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1.제47조제1호의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신규상장종목은 제외한다) :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의 종목별 일평균 거래대금(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제4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2.제47조제1호의 주식군 중 신규상장종목 :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상장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8조
제5호 및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2조
제1항제34호에 따른 기준시가총액(코넥스시장 상장증권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5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평가가격에 상장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6. 4. 17.>
나.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0조
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예정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7조
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예정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26. 4. 17.>
3.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3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 기준 해당 종목의 발행자가 발행한 종목별 상장채무증권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수익증권 중 별표 4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 기준 해당 종목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0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는 매분기말에 산출하고,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여섯 번째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한다.
③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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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거래증거금의 운용 등제42조 · 장중추가증거금의 산출 등제43조 · 장중추가증거금 예탁 등제44조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제45조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46조 ·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및 차감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대용가격 산출 등을 위한 대용증권의 분류제48조 ·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제49조 ·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제50조 ·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제51조 ·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의 분기 중 대용증권 지정 시 사정비율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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