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장중 결제위험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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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항에 따라 거래소는 19시를 기준으로 장중 결제위험을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

제7항에 따라 거래소는 19시를 기준으로 장중 결제위험을 산출한다.

②

규정

제27조

제7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회원별로 산출한 장중순위험거래증거금액이 전일 증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순위험거래증거금액의 100분의 200 이상일 것
2.회원별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이 예탁총액(예탁된 현금,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50 이상일 것
3.회원별로 산출한 장중거래증거금 예탁 부족액(장중거래증거금에서 예탁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일 것
③제1항에 따라 변경된 거래증거금 예탁시한은 산출일의 다음 거래일 11시로 한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예탁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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