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소속직원의 결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9조
제8항에 따라 결제불이행한 결제회원의 청산결제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소속직원은 결제지원명령서를 해당 결제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소속직원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결제불이행 처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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