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7.>
1.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0조
에 따른 적용일의 기준가격
2.코스닥시장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7조
에 따른 적용일의 기준가격
<개정 2026. 4. 17.>
3.코넥스시장 상장주권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5조
에 따른 적용일의 기준가격
②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의
사정비율은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매매거래일의 종목별·일별 거래대금(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별표 5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6. 4. 17.>
③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사정비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매매거래일의 종목별·일별 거래대금 및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별표 5에 따라 산출
2.제47조제2호나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 : 별표 4에 따른 분류내용,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 등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산출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정비율은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사정비율은 매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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