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상장주권 등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개정 2026. 4. 17.>)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기준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7.>
1.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30조

에 따른 적용일의 기준가격

2.코스닥시장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7조

에 따른 적용일의 기준가격

<개정 2026. 4. 17.>
3.코넥스시장 상장주권 :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5조

에 따른 적용일의 기준가격

②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의

사정비율은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매매거래일의 종목별·일별 거래대금(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별표 5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6. 4. 17.>
③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사정비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매매거래일의 종목별·일별 거래대금 및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별표 5에 따라 산출
2.제47조제2호나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 : 별표 4에 따른 분류내용,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 등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산출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정비율은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사정비율은 매매거래일마다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