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게 결제시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결제회원이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권등의 수량 또는 그 수량에 해당 종목의 종가를 곱한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청산결제 관련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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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제7조 ·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통지제8조 ·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개정 2026. 4. 17.>제9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10조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증권인도의 방법 등제13조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제14조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제15조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제16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대상 증권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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