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게 결제시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게 결제시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결제회원이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권등의 수량 또는 그 수량에 해당 종목의 종가를 곱한 평가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청산결제 관련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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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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