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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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6조

제6항에 따른 결제이행재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결제적립금
2.거래소가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과 설정한 신용한도
3.공동기금
4.법 제395조에 따른 회원보증금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②결제이행재원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③거래소가

규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 결제회원이 제60조에 따른 시한 후에 결제계좌로 납부한 대금 또는 증권이 있는 때에는 예탁결제원은 이를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가 된 때에

규정

제36조

제4항에 따른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거래소가

규정

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 이전에 결제회원이 제60조에 따른 시한 후에 결제계좌로 대금 또는 증권을 납부한 때에는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결제계좌로 납부된 때에

규정

제36조

제4항에 따른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

규정

제36조

제6항에 따라 거래소는 증권을 미납부한 결제회원(거래소에 담보를 제공한 회원으로 한정한다)에게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회원이 증권결제계좌로 증권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증권수령결제회원에게 해당 증권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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