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통매매거래를 한 결제회원(증권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유통매매거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매매정정 등으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2.종목명
3.다음 각 목의 결제내역
가.증권을 대여받아 결제를 행하는 매도거래(이하 "대주거래"라 한다)의 경우 : 매도수량 및 매도금액
나.대여받은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수거래의 경우 : 매수수량 및 해당 증권의 대주거래시 매도금액
다.자금을 융자받아 결제를 행하는 매수거래(이하 "융자거래"라 한다)의 경우 : 매수수량 및 융자금액(매수대금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에 따른 보증금 중 매수대금에 충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거래의 경우 : 매도수량 및 해당 증권의 융자거래 시 융자금액
4.그 밖에 유통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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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청산 및 결제의 적용 제외 등제4조 ·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제5조 · 대상 매매거래의 구분제6조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7조 ·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결제증권·결제대금의 산출방법<개정 2026. 4. 17.>제9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10조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등제11조 ·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제12조 · 증권인도의 방법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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