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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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유통매매거래를 한 결제회원(증권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유통매매거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매매정정 등으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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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통매매거래를 한 결제회원(증권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유통매매거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매매정정 등으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의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2.종목명
3.다음 각 목의 결제내역
가.증권을 대여받아 결제를 행하는 매도거래(이하 "대주거래"라 한다)의 경우 : 매도수량 및 매도금액
나.대여받은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수거래의 경우 : 매수수량 및 해당 증권의 대주거래시 매도금액
다.자금을 융자받아 결제를 행하는 매수거래(이하 "융자거래"라 한다)의 경우 : 매수수량 및 융자금액(매수대금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에 따른 보증금 중 매수대금에 충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거래의 경우 : 매도수량 및 해당 증권의 융자거래 시 융자금액
4.그 밖에 유통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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