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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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제6항에 따라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및 상장채무증권 : 일별(휴장일을 제외한다)로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개정 2026. 4. 17.>

2.

수익증권, 비상장투자회사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초일부터 그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

<개정 20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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