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
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란 증권 및 외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제47조제2호가목에 따른 대용증권 및 외화(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자산"이라 한다) : 거래소에 예탁하는 거래증거금 전액
2.제47조제1호·제2호나목 및 제3호에 따른 대용증권 :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거래증거금필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②회원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거래증거금필요액에서 제1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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