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증거금유지채권 : 증거금유지채권, 증거금유지채권의 납부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한쪽 당사자가 지급받은 수익 중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수익 및 그 수익에 수익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2.현금증거금 : 현금증거금과 그 납부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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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제20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제21조 ·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제22조 ·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23조 ·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기준일종목 및 증권미납부 제한종목의 범위제25조 · 주권등의 미납부·미수령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제26조 · 이연결제대금의 산출방법 등제27조 ·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제28조 · 결제대용증 수령회원의 동의를 얻는 방법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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