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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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추가증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증거금유지채권 : 증거금유지채권, 증거금유지채권의 납부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 중 한쪽 당사자가 지급받은 수익 중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수익 및 그 수익에 수익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2.현금증거금 : 현금증거금과 그 납부일부터 환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이자율을 사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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