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에 관한 사항은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90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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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증권수령가능한도의 산정방법 등제14조 ·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제15조 ·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불이행결과의 통지제16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대상 증권제17조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결제자금 조달 및 상환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18조 · 환매채거래의 보전비율 및 시장가치의 산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매매대금에 대한 평가제20조 · 환매채거래 개별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에 대한 평가제21조 · 양쪽 당사자가 동일한 모든 매매계약에 대한 정산요구금액의 산출제22조 · 환매채거래 정산요구금액의 통지 등제23조 · 환매채거래 추가증거금의 반환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