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주권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입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
1.결제회원이 주권등을 결제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이하 이 조에서 "매입인도일"이라 한다)의 장종료 30분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종목. 이 경우 일수의 계산은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2.결제회원이 기준일종목을 결제일의 시간외시장 종료 50분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종목
②
규정
제22조
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매수호가의 수량 확정 : 다음 각 목에 따라 수량을 확정
가.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 : 다음의 수량 중 적은 수량(1) 결제일부터 매입인도일의 장종료 30분전까지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수량(2) 매입인도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 해당 종목의 일평균거래량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 : 결제일의 시간외시장 종료 50분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수량
2.제1호에 따라 확정한 수량에 대하여 미납부기간별로 위탁매매분과 자기매매분을 구분하여 각각 제4항제3호나목의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 이 경우 매수호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제출한다
가.미납부기간이 오래된 호가
나.수량이 많은 호가
다.자기매매분에 해당하는 호가
라.위탁매매분에 해당하는 호가
③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매입인도를 위한 매수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위탁매매분 및 자기매매분별로 매입인도를 위한 계좌를 설정하여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매수호가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내역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22조
제2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매도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신용거래에 따른 주문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매도호가를 제출
2.매도호가는 다음 각 목의 시간에 제출
가.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 : 장종료 5분후부터 10분간
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 : 시간외시장 종료 10분전부터 10분간
3.매도호가의 가격은 가목의 가격부터 나목의 가격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
가.당일의 종가(종가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 경우 당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나.당일의 종가보다 15% 높은 가격. 이 경우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가방향으로 그 가격과 가장 가까운 호가가격단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⑤
규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결제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한(정규시장 또는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간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결제계좌(대금의 경우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제외한다)에 결제증권 또는 결제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규정
2.제12조
3.제4항을 준용한다.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 : 결제일의 15시 55분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 : 결제일의 18시 30분
⑥
규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인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해당 종목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2.해당 종목이 상장폐지종목인 경우
3.그 밖에 매입인도가 곤란하거나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규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1.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2.매입인도의 결과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