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환매조건부채권의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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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채권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채권의 교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매수자는 채권을 교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13시 30분까지 거래소에 신청
2.거래소는 매도자에게 교환청구사실을 통지
3.통지를 받은 매도자는 교환채권을 지정하여 당일의 14시 30분까지 거래소에 신고
4.매도자 및 매수자는 교환채권, 매매채권,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해당 매매계약의 추가증거금 보유분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해당 매매계약의 매매채권 및 증거금유지채권의 수익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각각 납부
5.거래소는 납부받은 교환채권, 매매채권, 추가증거금 보유분 및 수익을 당일의 결제시한 이후에 각각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지급
②매수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당일의 1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매매거래일의 1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교환채권의 평가금액은 제19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매채권"은 "교환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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