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0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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