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20조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플랫폼중개사업자여객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운송플랫폼준수사항자동차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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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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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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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