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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16.12.2, 2021.7.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2.2, 2021.7.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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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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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인용
교통안전법
§56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
인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1항 적용 범위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8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인용
형법
§329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
인용
형법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
인용
형법
§331 특수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
인용
형법
§332 상습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인용
형법
§341 상습범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인용
도로교통법
§93 1항 1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인용
도로교통법
§43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21호 정의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3 1항 19호 양벌규정
"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강간 등 상해ㆍ치상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강간 등 살인ㆍ치사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1항 2호 정의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의2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의3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의4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면허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면허 등의 기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 결격사유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 운송 개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운송약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5. 제16조제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득"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과태료
"린 자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3.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자료 및 법 제87"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하. 법 제50조에 따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탁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 법 제24조제1항제3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교통안전정보
"점검ㆍ분석 결과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운전자격의 취득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
위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면허취소 등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벌칙
"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과태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송사"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대상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
인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
인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 검사의 판정기준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적합한 사람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인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6조 자가검사자 지정 등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시행2. 제10조에 따른 교정교육의 시행"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2조 등록조건
"규칙 제24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인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운행거리)인 경우 등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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