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24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43
피인용:36

조문 본문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16.12.2, 2021.7.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2.2, 2021.7.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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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3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law_id2100000269440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156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law_id2100000276202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150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law_id2100000201152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_id2100000252262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70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710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16140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law_id2100000180731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268730
인용
교통안전법
§56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
→ outgoing제56조
인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1항 적용 범위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 outgoing제2조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의2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의3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의4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의5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8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의8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의9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11조
인용
형법
§329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
→ outgoing제329조
인용
형법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
→ outgoing제330조
인용
형법
§331 특수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
→ outgoing제331조
인용
형법
§332 상습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 outgoing제332조
인용
형법
§341 상습범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 outgoing제341조
인용
도로교통법
§93 1항 1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 outgoing제93조
인용
도로교통법
§43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 outgoing제4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21호 정의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
→ outgoing제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3 1항 19호 양벌규정
"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 outgoing제93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특수강도강간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3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특수강간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4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6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7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강간 등 상해ㆍ치상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8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 강간 등 살인ㆍ치사
"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9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1항 2호 정의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
→ outgoing제2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14조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14조의2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3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의2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3조의2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의3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3조의3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의4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3조의4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 면허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4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면허 등의 기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의2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5조의3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 결격사유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6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 운송 개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7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8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운송약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9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14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 outgoing제15조
인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outgoing제2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 incoming제21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
← incoming제2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2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死傷事故)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2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
← incoming제27조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
← incoming제49조의8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5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
← incoming제49조의15
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 incoming제87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5. 제16조제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득"
← incoming제89조의2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과태료
"린 자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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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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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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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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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3.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자료 및 법 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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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하. 법 제5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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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권한의 위탁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 법 제2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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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 5.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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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교통안전정보
"점검ㆍ분석 결과 6.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결과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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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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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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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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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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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운전자격의 취득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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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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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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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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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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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면허취소 등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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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벌칙
"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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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과태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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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대상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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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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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 검사의 판정기준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적합한 사람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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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6조 자가검사자 지정 등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시행2. 제10조에 따른 교정교육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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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2조 등록조건
"규칙 제24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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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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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운행거리)인 경우 등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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