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동운수협정운송사업자와운송사업자계약이나체결하려대통령령변경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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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법령해석질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은 별지 서식으로 조합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시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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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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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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