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공동운수협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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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함께 인용행정위임위탁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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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법령해석질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은 별지 서식으로 조합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시 조합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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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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