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4조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 제8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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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5조 등 관련)
동일한 위반행위를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로 각각 규정하면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먼저 부과한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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