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31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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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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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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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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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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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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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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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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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무. 임업', '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수.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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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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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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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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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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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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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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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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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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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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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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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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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여약관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 incoming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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