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 대여약관자동차대여사업자대여약관시ㆍ도지사여부자동차대여사업국토교통부령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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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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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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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 제93조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본인인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여약관 위반 처벌 대상인 종업원 등에는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알선한 여행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 대여계약을 단순 중개·알선한 여행업자는 대여약관 미이행에 따른 처벌대상인 대리인·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벌대상인 '대리인'에,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알선함에 그친 여행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이하 ‘감차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데,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도 포함된다. 그리고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차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문 인용: 001749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택시기사들이 택시조합복지회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乙 복지회를 설립하였고,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 등이 乙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乙 복지회를 탈회하고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乙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丙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丙 등이 甲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정된 복지회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복지회 규정에 따르면 甲 조합의 대표자가 乙 복지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甲 조합의 임직원은 乙 복지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므로 乙 복지회에 甲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乙 복지회는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복지회가 甲 조합과는 독립된 …
본문 인용: 001749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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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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