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사시행 인가 등터미널사업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공사시행기간받아야인가받인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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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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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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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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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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