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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