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자가용자동차사용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한하거나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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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7.3.21, 2020.2.18>
1.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7.3.21,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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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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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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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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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