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7.3.21, 2020.2.18>
1.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7.3.21, 2020.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객자동차법 제8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90조벌칙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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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8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9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3조제1항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3조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자동차 사용 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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