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8조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7개 ·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