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5.12.2>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4.5.21, 2016.12.2, 2017.10.24, 2018.12.31, 2020.4.7, 2020.6.9, 2024.1.30>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등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5.12.2>
④제1항에 따른 차령과 그 연장요건, 제2항에 따른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起算日) 및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택시는 영업용 택시로서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
제8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됩니다.
제8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됩니다.
제8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차량충당연한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장흥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가 비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84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