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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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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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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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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