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협의ㆍ조정 등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령관계국토교통부장관아니하면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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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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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노선 변경이 관계 시·도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수송수요 조사에 한쪽만 참여해도 절차상 위법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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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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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시 관계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생략되는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양도대상인 “사업용 자동차”는 양도되는 해당 노선에 신고되어 사용되었던 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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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시 관계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생략되는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양도대상인 “사업용 자동차”는 양도되는 해당 노선에 신고되어 사용되었던 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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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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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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