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객자동차법 제7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0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8조제2항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노선 변경이 관계 시·도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수송수요 조사에 한쪽만 참여해도 절차상 위법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시 관계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생략되는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양도대상인 “사업용 자동차”는 양도되는 해당 노선에 신고되어 사용되었던 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시 관계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생략되는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양도대상인 “사업용 자동차”는 양도되는 해당 노선에 신고되어 사용되었던 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