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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의12조 · 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4.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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