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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8조 · 대의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대의원회)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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