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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