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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의3조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3.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ㆍ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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