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운송약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객자동차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5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9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객자동차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조금반환처분취소[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20조 제1항의 문언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던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게 된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운영개선지원금은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이고, 행정청은 재정지원의 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에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
본문 인용: 00174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