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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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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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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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영업구역 및 같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영업행위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별표 6 제1호나목 등 관련)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행위는 영업구역 밖에서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부대시설 없는 자동차 차고를 설치하는 것도 용도지역 건축제한에 위배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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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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