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4.7, 2021.3.23>
1.운송사업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
2.제16조제1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1.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④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1.제16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2.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⑤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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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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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이하 ‘감차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데,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도 포함된다. 그리고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하였다면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감차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차명령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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