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정관의 변경
2.임원의 개선
3.조합의 해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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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시·도지사의 명령만으로 조합 정관 변경·임원 개선·해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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