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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 벌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20.4.7>

1.삭제 <2009.5.27>
2.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제11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제14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삭제 <2009.5.27>
8.제16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0.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삭제 <2015.6.22>
12.삭제 <2015.6.22>
13.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4.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5.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6.제4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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