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20.4.7>
1.삭제<2009.5.27>
2.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제11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제14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삭제<2009.5.27>
8.제16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0.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삭제<2015.6.22>
12.삭제<2015.6.22>
13.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4.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5.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6.제4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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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 제93조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본인인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를 대여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9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여약관 위반 처벌 대상인 종업원 등에는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알선한 여행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 대여계약을 단순 중개·알선한 여행업자는 대여약관 미이행에 따른 처벌대상인 대리인·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벌대상인 '대리인'에,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알선함에 그친 여행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92조 제9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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