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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